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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치협정 제 37 조에 따라 안전조치에서 면제된 핵물질

안전조치협정에 정의 된 안전조치의 면제와 관련하여 INFCIRC / 153Article 37은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있다.

37. 해당국가의 요청에 따라, 국제원자력기구는 본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국가내 면제된 핵물질의 총량이 어떠한 경우에도 다음에 열거한 양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는 안전조치의 대상이 되는 핵물질에 대하여 안전조치를 면제한다.

(a) 다음 주 하나 이상으로 구성되는 총량 1킬로그램의 특수핵분열가능물질:

(i) 플루토늄
(ii) 농축도가 0.2(20%) 또는 그 이상인 우라늄으로서, 그 중량에 농축도를 곱하여 얻어지는 수치
(iii) 농축도가 0.2(20%) 이하이며 동시에 천연우라늄의 농축도 이상인 우라늄으로서, 그 중량에 농축도의 2승의 5배를 곱하여 얻어지는 수치.

(b) 총량 10톤의 천연우라늄 및 농축도가 0.005(0.5%) 이상인 감손우라늄.
(c) 농축도가 0.005(0.5%) 또는 그 이하인 20톤의 감손우라늄.
(d) 20메트릭톤의 토륨

또는 획일적으로 적용을 위해 이사회에서 정해지는 것을 초과하는 양.

출처: INFCIRC/153 (Corrected) - THE STRUCTURE AND CONTENT OF AGREEMENTS BETWEEN THE AGENCY AND STATES REQUIRED IN CONNECTION WITH THE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Article 36

참조:

• (State) 안전조치협정, 제 36조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