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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치협정 제11조에 따른 안전조치 종료

안전조치의 종료와 관련하여 – 핵물질의 소비 및 희석으로 인하여, INFCIRC/153의 제 11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11. 핵물질에 대한 안전조치는, 그 물질이 소모되었거나 또는 희석되어 안전조치의 견지와 관련하여 핵활동에 더이상 이용할 수 없거나, 또는 실질적으로 회수 불가능하다는 기구의 결정에 따라 종료된다.

출처: INFCIRC/153 (Corrected) - THE STRUCTURE AND CONTENT OF AGREEMENTS BETWEEN THE AGENCY AND STATES REQUIRED IN CONNECTION WITH THE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Article 11